이번 운영을 재개한 영주시 노동법률상담소는 노동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 활동을 실시한다.
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도활동을 하며 각종 노동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통해 노동 관련 법률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근로자나 시민들은 영주시 노동법률상담소(영주시 영봉로 83)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4-638-0244)를 통해 전문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 실직 등 근로자들의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을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