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김천시)이 한국도로공사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중 310억 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떠넘겨 감사원으로부터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보상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사업비 415억 원 중 310억 원을 휴게소 운영업체에 부담시켰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자산으로, 휴게소 화장실의 실질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은 도공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사는 화장실 개선비용을 운영업체에게 부담시키고 개선된 화장실은 공사 자산으로 편입시켜 자산가치를 증가시켰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감사원은 지난 해 12월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의 비용을 운영업체에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연구용역 수행을 핑계로 지금까지 보상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용역 수행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중 연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금년 2월~8월까지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76억 원(-27.8/%) 감소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489억 원 감소한 2월(-42.0%)과 509억 원 감소한 3월(-46.7%) 매출액은 거의 반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휴게소 운영업체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원은 미미했다.

휴게소 임대료 지원은 추석 기간(9.29.~10.4) 휴게소 실내 매장 이용 중단에 따른 6일간 면제에 불과했다. 휴게소 임대료가 운영업체의 매출액 증감에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어, 매출액 감소시 임대료도 자연스레 감소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영업체 경영 지원 명목으로, 2월~7월의 임대료를 6개월간 850억 원 납부유예 조치하고, 임대료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규모를 절반(12개월)으로 줄이고 감액분을 환급 조치했다. 그러나 유예된 임대료는 언젠가는 납부해야 하는 돈이고, 절반으로 줄인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운영업체에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돈일 뿐이다.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지원은 미흡하고, 억지로 떠넘긴 화장실 개선공사 비용에 대한 보상조치는 더디기만 하다. 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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