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 전경
문경시는 지역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경시에 주소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지원대상이며,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의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연간 최대 5만원을 지원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부모 및 자녀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치료 목적 이외의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2020년도 진료내역),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확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문경시에 주소를 둔 보호자가 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실질적인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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