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접수센터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2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실시되고, 11월 2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현장접수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누락된 사업체, 공동대표자, 올해 창업자 등 신속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2019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문자가 통보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새희망자금 전용콜센터 또는 온라인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24시간 채팅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