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사.
봉화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를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지난 7월에 도입한 실시간 번호판 영치시스템 및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압류예고 및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됐지만,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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