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두 의원
조병두 의원

봉화군의회 조병두 의원(봉화읍·물야면)은 지난 3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웰다잉 문화확산과 관련 교육·홍보 등 각종 프로그램 진행,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행정의 적극 참여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과 생을 마감한 사람의 장례시 진행되는 화장과 관련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웰다잉법’,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으로서 연명 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초기인 2018년 3월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1만1204명에 불과했으나 2020년 8월에는 69만1141명을 기록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봉화군에는 봉화군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봉화출장소 두 곳에서 의향서를 접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출한 사람은 9명에 불과해, 아직까지 사회적 분위기가 부족한 상황으로 웰다잉 문화확산 및 관련교육, 홍보 등 각종프로그램 사업진행과 인력양성사업에 행정의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또 생을 마감한 사람의 장례시 화장절차에 대해 봉화군은 2019년 사망자 482명에 군내 장례식장 이용률은 66%이며, 화장률은 58%인 281건으로 나타났다.7

화장 건수는 매년 약 5% 증가 추세이나 봉화군은 화장장이 없어 인근 영주나 안동시, 의성군, 제천시 등에서 화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주시에는 2기로 늘 복잡하고, 안동시는 오전타임은 접수를 받지 않는 등 타임이 맞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화장비용도 인근 시·군 중 영양, 영덕, 청송군은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청도, 울진군은 100%를 조례로 정해 지원해주고 있으나 봉화군은 전혀 지원이 없어 화장장 섭외나 비용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웰다잉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화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화장절차 및 화장비 지원 등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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