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폐지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했다.
주요 조례는 사회, 자연재난 및 범죄사고 발생에 대비해 군민의 최소한의 일상 유지 보장 및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한 군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 농축임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본예산 4880억)보다 55억원이 증가한 4935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주요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 등 재해예방 및 주민복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됐다.
또한 의회는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오전약수 관광지구 순환탐방로 사업의 경우 주변경관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 줄 것과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준공 시 봉화지역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지역 인력 고용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