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제 도입 및 관련 조례 제정 촉구

손병숙 경산시의원(국민의 힘)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산시에서도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병숙 경산시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열린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산시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민수당제는 기존 ‘직불금’ 제도와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이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경북은 23개 시군 중 봉화군과 청송군에서 각각 70만 원, 5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천시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경북도에서도 올해 안으로 조례를 제정해 2022년 이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손병숙 시의원은 “OECD 국가 대부분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최소한의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산시는 경상북도와 공조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율,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시의원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농업정책에 반영, 건전재정 운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잘 조율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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