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구와 경북지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 1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또는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부터 치료와 검사 기능,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과 훈련 기능, 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현행법에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지난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영남권 인구(1298만 명)가 중부권(553만명), 호남권(512만명)의 2배 이상임에도 정부가 영남권에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문제라며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해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역이라며 축적된 지혜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만큼, 대경권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는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리적인 권역 설정으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권역별 인구 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대구와 경북의 경험과 인프라,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하면 대경권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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