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는 16일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도하겠다’며 선 계약금을 요구하는 아파트 전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주민 2명이 “분양권 매도와 관련 계약금을 보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며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이들에게 주택청약시스템인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분양권이 당첨된 사진과 본인의 신분증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내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매도하겠다”며 계약금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에게 각각 8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약금 조로 입금했으나 그 후 A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이 A씨가 보낸 운전면허증을 확인해 본 결과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분양권 당첨과 관련해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분양권 매도를 위해 선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대면 계약을 회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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