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진술 신빙성 의혹 제기…경북경찰청, 원점서 수사 재진행

울진경찰서.
울진경찰서.

금품 갈취(공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의 사업 동료가 진술의 신빙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세진 의장은 육상골재 채취업자인 사업가 A씨로부터 3년여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울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앞서 고소인 조사를 끝낸 뒤 지난 1일 이 의장을 한차례 불러 금품수수 일자별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벌였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즈음 이 의장 소환 일주일 만에 수사 주체가 불현듯 울진경찰서에서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됐고, 수사는 원점에서 재진행되고 있다.

사건 이관에 대해 울진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함에 따라 지방청에서 수사 인력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사인력 확충으로 중대 형사사건으로 번질 것 같은 사안이 고소인 주변인들의 양심선언으로 자칫 알맹이 없는 ‘헛물’을 켜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소인 A씨의 사업 동료인 B씨는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이 의장에게 돈을 준 명확한 증거가 있다. 이 의장만 아웃시키면 울진군의 골재채취 인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자신한 뒤 “만약 일이 성사되면 골재채취 할 수 있는 땅을 나눠 주겠다”며 동참을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세진 의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고 동의를 눌러 달라고 호소하는 데 앞장섰고, 사람들을 동원해 이 의장을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받는 등 일명 이세진 퇴진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했다.

또 다른 사업 동료 C씨는 “A씨가 예전에 울진군수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으니 이 의장만 구속하면 스스로 겁을 내 본인이 오든 측근이 오든 골재채취 인허가 합의를 보러 올 것이다”며 “이 의장에게 돈을 건넨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이 존재하는 만큼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처음엔 A씨의 말만 믿고 모든 게 진실인 줄만 알았지만, 휴대전화에 녹음된 동영상 파일이 있다고 했다가 지워졌다. 그리고 이제 와서 분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모든 믿음이 깨졌다”며 “이제라도 결국 사업 때문에 벌어진 진흙탕 싸움에 대한 진실을 밝혀 울진 사회에 물의를 빚은 데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애초 이 의장에게 원만한 골재채취 사업을 위해 금품을 건넸다며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내는 등 이번 사건에 핵심적인 참고인인 만큼 추후 사건의 진실게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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