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처 단행…철거·멸실된 161개 농가 행정처분 확정
미준공·기타 사유 105개 농가 청문 절차 등 진행

지난 7월 10일부터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 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대상이 된 북문동의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축사 모습. 상주시 제공
상주지역 3년 이상 가축 미사육 농가들의 허가가 취소되고 폐쇄된다.

상주시는 지난 7월 10일부터 전수조사를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거나, 미착공·멸실·미준공 등의 농가에 대해 후속 조처를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으로 두 차례의 전수조사 확인 결과 지역 내 300여 농가가 대상이다.

이 중 1차 행정처분 대상은 축사가 없는 175개 농가 중 미착공 되거나 철거 및 멸실된 161개 농가로 청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다.

또한 축사가 존재하지만 가축 미사육 농가 125개 농가 중 FTA 관련 20 농가는 현재 조사·확인 중이다.

미준공이거나 기타 사유인 105개 농가는 청문 절차 등을 통해 2차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환경과 관계자는 “상주시에서 역대 최초로 가축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와 행정처분을 한다”며 “확인 결과에 따른 법규범의 엄격한 적용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민원 발생 억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은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사육에 대한 농가 개인별 사유로 민원 발생도 예상되지만, 영수증·가축 거래자료 등 증빙서류 확인과 이·통장과 인근 주민 2인 이상의 사육시설 확인서 등으로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기준시점은 1차 전수조사가 끝난 지난 8월 21일을 적용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법이 강화됨으로써 축사가 멸실되거나 사육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 전환점”이라며 “이후로도 지도·점검으로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개선과 민원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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