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과수 전지목과 고춧대 등의 농산부산물은 산불 위험 요인이라며 올해는 현재까지 5㏊의 면적에 12.5t의 영농 부산물을 거둬들여 파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0년 상주시의 산불 현황은 총 4건으로 이 중 2건이 농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로 50%에 해당한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농산 부산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산불 취약지의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실수로 산림을 태운 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