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부기 의원을 제명했다.
7일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24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부기(무소속) 의원을 제명했다. 전체 11명 구의원 가운데 당사자인 민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만장일치로 ‘민 의원의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 의원은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주는 것처럼 속여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SNS에서 특정 기자를 비하하고,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SNS에 게시한 혐의(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 기자명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12.07 13:26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07일 월요일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