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청사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울진 신한울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차양 원자력대책특위 위원장은 “경북도는 지난해와 올해 중수로해체기술원,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등 원자력정책과 관련한 여러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 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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