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행복택시
안동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100원으로 낮춘다.

읍·면지역 주민은 행복택시를 타고나와 소재지에서 버스운임을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이중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췄다.

안동시가 운행 중인 행복택시는 오·벽지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최근 녹전면 가르네, 어란 2개 마을이 추가되며 16개 읍·면·동 112개 마을까지 확대운행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용 주민이 2만50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안동시는 행복택시 확대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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