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은 문경의 A유치원 교사 B씨와 C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유치원에 다니던 원아 9명에 대해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팔을 잡아 멍이들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원인이 “핸드워시 두번 짜서 아이 팔 멍들게 한 교사, 방임한 원장에게 엄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후 7시 현재 이 글에는 4817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학부모라 주장한 청원인은 “(방범카메라 영상에서)교사들이 가위를 벌려 아이 팔목을 위협하고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여 토한걸 다시 먹였다”면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 혼나는거 보느라 밥을 못먹었다, 교실에 있던 아이들 모두 정서적 피해자”라고 했다.

이 청원인은 또 “(교사가)아이가 몸을 움직여서 살짝 잡아당겼는데 멍이 들었다더니, (알고보니 핸드워시를)한번 짜야하는데 규칙을 어겼다고 아이 팔을 잡아 멍이 들도록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원장이 신고 의무자인데도 방임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은 강화됐지만 처벌이 미약하다”고 했다.

해당 청원인에 따르면 A유치원이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적이 있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이 이전에 아동학대건으로 신고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유치원 원장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교사 B씨와 C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되나 처벌보다는 훈육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의 부모는 유치원 측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재발을 막아달라” “교육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현재 이 사건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수사 중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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