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 자녀들에게 체육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 이내(2021년 2월부터 지원) 태권도, 검도 등 다양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범죄 피해가정, 법정 한부모가족 등의 만5~18세(출생일 2003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유치원, 청소년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읍·면 또는 군청 체육진흥사업소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범죄피해가구와 이용권 이용횟수가 1인당 누적 30개월 미만인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4480만 원으로 7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 스포츠 시설을 확인해 수강신청 온라인(PC, 모바일)결제를 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과 저소득층 체육 인재 장학지원 사업과는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