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덕영(54)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경산시 당협부위원장 B씨(59)와 수행비서, 이 전 위원장의 처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00년 4월께부터 경산시에서 내과를 운영해온 의사인 이씨는 2018년 1월 3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을 역임했고, 2019년 12월 18일 21대 총선 경산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그해 2월 3일 사퇴했다.

이씨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B씨를 통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20명에게 108만 원 상당의 통조림 햄 세트를 제공하고, 그해 9월에도 수행 비서를 통해 선거구민 등 17명에게 145만 원 상당의 통조림 햄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남을 통해서도 선거구민 등 19명에게 168만 상당의 한우세트 등의 선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수행원 등 선거운동원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비 346만 원 상당을 감면해 주는 등 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기부 내지 제공한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PC를 교체하고, 간호사 등 일부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향후 정계를 은퇴하고 의료업에만 전념할 각오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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