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사
봉화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이 경상북도 내로 돼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수에 따라 최장 4년) 이내로 최대 연 3% 이하까지 이자지원이 되며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해,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돼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봉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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