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의성군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 주)의 주소지 읍사무소, 면 보건지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청년 명의 통장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명세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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