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 주)의 주소지 읍사무소, 면 보건지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청년 명의 통장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명세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