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북구청에 따르면, 대상업소는 영업신고일이나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주 지역 내 거주’,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식 교체 비용의 절반(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9일까지 북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방문신청을 받고, 지역 내 일반음식점 약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코로나19로 침체한 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