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신청 접수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교육·농림·문화·환경·복지·노동·건축 등 모든 행정 분야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이날 이동신문고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행정 분야·부패 신고·행정심판·민형사·생활법률 등 상담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地籍)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 문제 상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양군청에 마련된 이동신문고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예약 상담을 원할 경우는 25일까지 군청 기획예산과(감사담당)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