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개 여부는 미지수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부지가 기초 터파기 공사를 마친 채 횡하니 남아있다. 경북일보DB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부지가 기초 터파기 공사를 마친 채 횡하니 남아있다. 경북일보DB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신한울원전 3, 4호기 공사 계획이 한차례 연장으로 결정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원전 3, 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 4호기는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갑작스러운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 만료 시점이 오는 27일까지다.

한수원은 지난달 11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고, 에너지위원회는 안건을 수용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꺼져가던 신한울 3, 4호기 계획은 일단 자가호흡이 가능해졌다. 다만 공사 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당장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차기 정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연장 결정에 대해 울진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윤기 울진범군민대책위원장은 “비록 공사 착공이 되지 않아 아쉬움은 남지만, 연장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그동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열정을 다한 울진군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힘을 보탠 국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장선용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은 “철옹성 같은 정부에 맞서 힘을 보태 굳세게 싸워준 울진군민에게 감사한다”면서 “앞으로 건설 재개를 위해 경북도는 물론 도민 모두 하나 돼 하루빨리 착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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