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천지원서 선고 공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 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 씨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 구자근 의원실에서는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해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조력요청을 고소인이 합리적인 증거도 없이 왜곡·확대한 허위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지난 총선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에 힘썼으며 이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던만큼 무죄선고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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