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김천시는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9년에 비해 582건 줄었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73건으로 2019년 1655건에 비해 582건 줄었다,

시는 이에 대해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으로 ‘나부터 실천(I First)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준수 운동’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출입구에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김천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후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사전 계도 및 시민의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홍보 현수막 게첩과 상습 위반지역 주차 안내판 설치, 홍보 캠페인 등을 지난 한 해 동안 펼쳤다.

올해는 위반신고의 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침범, 이중주차로 인한 진·출입 방해 신고 건수가 많음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신고 사례와 사례별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장재근 김천시 사회복지과장은“가구당 보유 차량이 증가해 주차구역 부족으로 주차에 어려움은 있지만,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 두는 문화가 널리 정착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김천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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