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진 포기'로 심의 종결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에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가 11일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주시도 사업심의를 종결처리 했다. 사진은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 안강읍 주민들 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던 두류공단 폐기물 매립장 사업이 결국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일단락됐다.

경주시는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폐기물매립장 신청자인 A업체가 11일 사업 포기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사업심의가 내부 종결처리 됐다고 밝혔다.

A업체는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일원에 매립용량 226만 2976㎥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8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경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등 사업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또 이 과정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등 해당 시설이 미칠 환경 피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며, 관련 법령과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경주시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시설 인허가 여부 결정을 위해 주민 수용성 및 기술적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과정에 있었으나, 사업계획 신청자가 11일 회사내부 사정으로 신청을 자진 취하함에 따라 내부 종결처리 됐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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