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김천시
김천시가 지난해 4월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홍보에 나섰다.

시는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재난보험을 운영 중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천시청 안전재난과는 농번기를 맞아 시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은행 5곳을 방문해 농기계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및 사망사고 등에 대해 보장되는 김천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물놀이시설, 농기계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화상수술비, 의료 사고 법률비용, 온열 질환 진단비 등도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현재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화상수술비 및 농기계 사고, 사망사고 등으로 총 14건 5300만 원을 지원했다.

청구 방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보험가입 기간 내 보장사항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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