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까지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미혼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초기 이직 예방을 위한 ‘2021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김천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근로자들이 매달 15만 원씩 2년간 360만 원을 내면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분기별 175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지원해 2년 후에는 106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해당 청년근로자에게 돌려준다.

지난해 4명의 청년근로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6명으로 사업을 확대·운영해 2년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19세 ~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중 월 300만 원 또는 연 36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온라인(http://사랑채움.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선발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통해 시 청년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의 재정자립을 돕고,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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