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현찬 지원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A 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9일 구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관련 증거는 전혀 없어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의 결과”라며”재판을 통해 무죄 확정을 받은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선고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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