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울릉군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신고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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