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이선희(비례) 의원은 20일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됐지만 도내 약 1만6000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가 미흡해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그 현실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버스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 버스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워 버스 노선과 편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