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수비면 일대 불량림 갱신 사업 영림단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남부산림청, 지난해 알고도 현재까지 묵인…제식구 감싸기 논란

쪼개기 벌채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산지 모습.정형기 기자
쪼개기 벌채로 말썽을 빚고 있는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산지 모습.정형기 기자

산림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산림 벌채 운영 규칙을 무시한 채 ‘편법 쪼개기 벌채’를 진행해 말썽이 일고 있다.

남부지방산림관리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산림지방청장 보고가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한 것으로 밝혀져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산 96-1일지 일대 29.6㏊에 불량림갱산사업을 하기 위해 구역별 5㏊ 이하로 6개 구역으로 쪼개 벌채를 실시했다.

영덕국유림 산하 영덕기계화 영림단과 수의 계약을 맺어 쪼갠 6개 구역 벌채를 시행했으며, 현재는 자작나무·낙엽송 등의 조림 식재를 모두 마친 상태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친환경벌채 운영안’에는 벌채지 면적이 5㏊ 이상은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 경관유지 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폭 20m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벌채 면적의 10% 이상 수림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이 같은 규정을 알면서도 산하에 운영 중인 영림단에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5㏊ 미만으로 쪼개 허가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벌채구역 면적이 5㏊ 이하는 수림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벌채지 50m 수비 면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오기 저수지가 있고 인근에는 오기 2리 산촌마을이 있다.

친환경 벌채 운영 요령 적용 시 사전점검으로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쪼개기 벌채를 시행해 산사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덕국유림관계자는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당시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쪼개어서 벌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벌채지 아랫부분에 수림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지만, 벌채지 아래 농경지가 많아 해당 주민들이 농경지에 피해가 간다는 민원이 많아 민원 해결 차원에서 모두 벌채했다”고 해명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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