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

신도시 개발사업 미공개 정보를 빼내 아들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령군의회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허용구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사례다.

A 군의원은 2019년 11월 아들 명의로 경북개발공사와 고령군이 비공개로 추진한 다산면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의 땅 1142㎡를 2억2300여만 원에 매입했다. 최소한의 보상예정가보다 10만 원 정도 싸게 구매했는데, 지난해 6월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매입한 가격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은 도내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1차 수사 대상자를 26명으로 특정했다. 지자체 공무원 8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1명, 일반인 11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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