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 안내 포스터. 김천시
김천시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 공모를 통해 발굴한다.

2일 시에 따르면 5월 31일까지 열리는 제7회 김천시 규제개혁 공모전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천시 홈페이지 규제개혁공모전 게시판에 작성하거나, 제안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단 법령, 자치법규, 제도로 인한 규제가 아닌 진정·단순 민원사항이나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결과는 1차 실무진 서면 심사와 2차 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심사 통과 시 제안자 50명에 한해 김천사랑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고, 2차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2명(각 50만 원), 장려 3명(각 30만 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중앙부처 권한의 규제는 건의과제로 제출해 규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고쳐 나가겠다”며“특히 코로나 위기대응, 시민 생활,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한 규제 발굴에 시민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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