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온라인 신청 접수

영덕군청.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영덕군은 지역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존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한 가구가 대상이다.

단,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나,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 지원 등)을 받은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 원이다. 지급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차액인 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원, 법정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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