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엄벌이 필요”
김모씨 “주는 벌을 달게 받겠다” 흐느껴

7일 오후 구미 3세 여아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박용기 기자

구미에서 3세 여아를 한 빌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김모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려 29개월 아이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개를 들고 재판정을 응시하던 김모씨는 검찰 구형에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으며, 이후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만, 주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모씨 변호사 역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살인에 의도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가족과 지인 등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김모씨는 살인과 아동복지·아동수당·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9일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모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며 DNA 검사결과 죽은 아이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5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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