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6건 발생 52억 피해…민경 협력강화 예방 활동 나서

경주경찰서 전경.
경찰과 자치단체의 예방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경주시와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06건, 피해액은 52억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2개월 동안의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이 36건에 6억2000만 원으로, 범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주경찰서의 경우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은행원 등의 신속한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사례만 4건에 이르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수사관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고 경주 현곡농협을 방문해 고액을 인출하려던 A(여·68)씨가 은행원의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았다.

A씨는 이날 “금융감독원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돼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해서 추후 방문할 수사관에게 전달해라”는 말을 듣고 농협을 방문해 3000만 원을 인출하려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성건동 CU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메신저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또 14일에는 우체국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은 40대가 경주농협 황성지점을 방문해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려다 은행원의 범죄 의심 신고로 예방했다.

하루 전날인 13일에는 경찰을 사칭한 자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의 명의로 우체국 카드를 만들어 갔다.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현금을 찾아와야 한다”는 말에 속아 경주농협 성건지점을 찾아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려던 70대가 은행원의 범죄 의심 신고로 예방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전화금융사기 유형은 △대환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가능하다며 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 상환 유도 △현금 보호 명목으로 일정 장소에 현금 보관 요구 △문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연말정산 등을 빙자한 인터넷 주소(URL)나 악성앱 접속 유도 △편의점, 구글 본사를 사칭한 기프트 카드 핀 번호 요구 등이다.

서동현 경주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민·경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은행원들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상대로 인출 경위를 묻거나 의심스러울땐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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