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23일까지 적용…청송 주왕산면 15일까지 5인 이하로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집합금지가 해제된 지난 4월 26일 경북 고령 한 식당 입구에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경북일보DB
경북도 내 23개 시군 중 11개 군(郡)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市) 지역과 일부 군의 경우 여전히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어진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덕·울진군은 10일 0시, 봉화·예천군은 8일 0시부터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인원수 제한이 사라졌다.

이들 4개 군은 그동안 인접하고 있는 시 지역의 확진자 발생과 동해안 관광지 등인 점을 고려해 모임 가능 인원을 8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26일 경북권의 인구 10만 미만 12개 군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담은 ‘방역1단계 개편안’을 시범 적용했다.

이들 시범적용 지자체는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이다.

이에 따라 성주·고령·군위·의성·영양·청도·울릉 등 7곳은 지난달 말부터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며, 이번 조치는 23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지난 7~8일 가족모임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청송군 주왕산면은 오는 15일까지 5인 이하로, 나머지 청송 내 읍면지역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어간다.

한편, 인원 제한이 사라진 지역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나, 자칫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의성군의 한 카페 대표 A씨는 “집합금지로 인해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걱정 돼 방문기록을 철저히 기록 하는 등 방역수칙에 더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또 고령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평소보다 저녁 매출이 20% 정도 늘었고, 5인 이상 손님도 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북도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주·야간 노인 보호센터 68개소, 경로당 3034개소 등의 방역 상황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울릉도 입도객들은 입도 전·후 발열 체크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방역과 소상공인 경제살리기를 함께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경북의 시범시행 이후 전남 일부 지자체도 동참하고 있으며 강원에서도 문의가 오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역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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