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기간제 경력 인증 등 놓고 전면파업·농성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군위지부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위군청 현관에서 불법행정, 차별(갑질)행정 규탄 및 개선을 위한 투쟁을 했다.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군위지부 제공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과 군 지도부는 즉각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로 교섭에 임하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군위지부(군위군청 공무직·기간제 노동조합 지부장 박석)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군위지부를 비롯한 강원경북충북본부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위군청 주차장에서 불법행정, 차별(갑질)행정 규탄 및 개선을 위한 투쟁을 했다. 천막 농성과 노숙을 하며 투쟁을 시작한 지 38일째,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20일째다.

민주연합 군위지부는 “군위군청은 우리 노조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13년간의 환경미화원 임금 착취, 부당전보, 갑질 횡포 등 불법 비리운영, 같은 직원 간 임금 차별 등 공공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불법 행정과 갑질 횡포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군위지부는 “불법행정, 차별(갑질)행정을 규탄하고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지만, 군위군 지도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간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군위 군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군위지부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위군청 주차장에서 불법행정, 차별(갑질)행정 규탄 및 개선을 위한 투쟁을 했다.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군위지부 제공
이에 군위군청 측은 “민주연합 공무직 노조가 요구하는 기간제 경력 인정은 이미 2019년 12월 12일 첫 임금협약 11조에 의해 임금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 협상을 통해 지속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호봉제 전환 및 기간제 경력 인정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석 군위지부장은 “박성근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군위군 지도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공공기관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 착취, 차별행정에 대해 사과 입장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민이 아닌 공무원들의 눈치만 보는 가운데 파업과 농성이 장기화했다”면서 “군민들의 불편과 농성하는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군 지도부의 입장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군위군은 농성과 파업투쟁으로 각종 민원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운영은 중단된 상태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농성과 파업으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군위군보건소도 코로나19로 중요한 시기에 상당수의 공무직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지역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환경센터(매립장)는 환경미화원들이 전면파업에 들어가 군청 공무원들이 순번제를 정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군위지부는 농성 40일째인 오는 13일에는 군위군청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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