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 땐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경산시 "처벌 규정 등 적극 홍보, 선의의 피해를 막겠다”

두릅, 가죽 등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로 인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처벌규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피해사례자 잇따르고 있다.용성면 한 임야에서 입산객이 무단 채취하다 산주에 적발된 두릅 등 산나물.경북일보 독자.

“수술 후 면역력이 떨어져 지인들의 권유로 산과 들로 운동하며 다니다가 어릴 적부터 익히 아는 산나물 몇 움큼 채취한 것이 이렇게 범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로 신고돼 경산시청 산림과에서 조서를 받은 A씨는 범죄행위가 되는 줄 모르고 저지른 실수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이 봄을 맞아 산으로 들로 나들이를 나서면서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가 늘고 있다.

폐암 수술을 한 A씨(72·경산시)는 맑은 공기도 마시고, 산에서 쉬고 가면 숨쉬기도 한결 편해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시간만 나면 차를 몰고 산에 간다.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잠시 쉬던 중 주변에 두릅이 보여 따다가 산주에게 발각됐다.

B씨(67·청도군)는 휴일 바람도 쐴겸 가족들과 집안어른 산소에 들렀다가 가는 길에 보이는 두릅을 땄다가 산주에게 적발돼 임산물 절도범으로 신고됐다.

산나물 등 임산물 무단 채취행위로 인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처벌규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피해사례자 잇따르고 있다.용성면 한 임야에 설치된 현수막.경북일보 독자.

또 C씨(56·경산시)는 암 투병 중으로 매일 남천강변 등 집과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하는데 주말이라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산에 올랐다가 두릅이 보여 땄다가 신고됐다. 그게 재배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가죽과 두릅 등 산나물 채취 적기인 지난달 12일~19일 사이 경산시에는 용성면 부적리 일원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로 11건이 산주에 의해 신고돼 경산시청 산림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27일 개정된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는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 등)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주 정한복 씨(65)는 “임업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재배하는 가죽과 더덕, 두릅 등을 장아찌로 가공해 통신 판매를 하고 있다. 외지인들이 새순을 따면서 아예 묘목을 못쓰게 만든다”고 흥분했다. 그는 “행위자 중에는 내가 보기에도 딱한 사람이 있으나 승합차로 인부들을 실어와 임도 곳곳에 내려놓고 산나물을 채취한 후 태워가는 기업형 절도범도 있는 줄 알고 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들을 가릴 능력이 없어 신고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상정 경산시청 산림과장은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지만 신고된 사건에 대해 적법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5월 산불예방을 위해 임도 통행을 통제하면 임산물 불법채취도 줄 것이다. 처벌 규정 등을 적극 홍보, 선의의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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