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 한 부품 제조 사업장이 전·현직 직원 400여 명에게 임금 4억 원을 체불해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화기기 부품제조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노동자 임금체불과 비정규직 차별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400명에게 연차수당·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 4억여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비정규직 차별 처우 등을 위반한 사항도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정찬영 대구서부지청장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와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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