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에 건의서 제출…기업 72% "경영 애로 발생" 호소
영세기업 계도기간 부여 등 요구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제를 1년간 유예해 줄 것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한시적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상의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장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역국회의원·구미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구미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1천973개 사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89%인 1천755개 사에 이르지만 대부분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탄력·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역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상의는 지난 1월 구미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을 조사한 결과 71.7%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영 애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 응답자의 대다수는 탄력근로제 적용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최소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및 지도·편달 위주의 근로감독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재호 회장은 “구미 산단은 기초공정기술(주조·사출금형·정밀가공·열처리 등)기반의 뿌리 산업 중심지지만 대부분의 뿌리 기업은 청장년층의 취업 기피로 채용이 어려운 데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마저 공급이 중단돼 인력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구미 산단을 지탱하는 화학·첨단소재 등의 플랜트 산업은 24시간 가동을 멈출 수 없어 유연근무제 도입 역시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계도 및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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