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시행

대구시는 12일부터 기존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도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의 완만한 감소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을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식당·카페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시간을 늘리는 대신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이번 방역 수칙 조정으로, 유흥시설 관련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시행했던 PC방, 오락실·멀티방의 0시(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동전노래연습장의 0시(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기간인 6월 20까지 연장해 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전국적으로 시행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에 대해서는 7월 초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적 적용이 실시 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관람장)에 한해 2단계 지역에서 관중 입장이 10%→30%로 확대되고, 그동안 행사로 구분돼 인원이 제한됐던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일원화돼 시행하게 됐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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