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330만원 보조금 지급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예산 4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2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1대당 최대 경형 150만 원, 소형 260만 원, 대형·기타형 3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구매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의 개인 및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지방 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내연 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구매)에게는 10%(3대)의 물량을 별도 배정해 우선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 이륜차 41대를 지원했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해 전기 이륜차 판매사에 제출하고 판매사에서는 저공해 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개인, 법인당 보급대 수는 1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세 등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이륜차 출고·등록순으로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권세숙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이륜차의 확대 보급을 통해 김천시의 맑은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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