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안주현. 경북일보 DB.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의 ‘팀닥터’로 불리며 고(故)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유사강간·폭행·사기 등)로 기소된 안주현(46)이 징역 7년 6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징역 7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17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안주현은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선수 4명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수차례 때리고,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여성 선수 6명에게 수영 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사가 아닌데도 19명의 선수를 상대로 물리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주현이 초범에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피해자 일부와도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년 6월로 감형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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