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24일까지 1인당 '100만원'

문경시는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13일부텅 24일까지 12일간 구매한도를 1인 10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석특별판매는 50억 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19세 이상 개인은 특별판매 기간 중 100만원(지류 40, 모바일 및 카드 60)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일반판매기간(1일~12일)에 상품권을 구매를 했다면, 추석판매기간(13일~24일)에는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기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발행을 시작해 총 580억 원이 발행된 문경사랑상품권은 현재까지 466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류형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현금과 신분증 지참 후 방문구매 가능하며,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 상품권은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조례에 명시된 제한업종을 제외한 지역 2200여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추석맞이 특별판매로 소비진작 및 지역자금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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