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 처분을 받은 안동의 한 고교 재학생 A군의 부모가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급생 B군에게 애니메이션 대사를 따라 할 것을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신체·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지난 3월 15일 이후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4월 12일까지 하기 싫은 일과 장난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신체폭력을 행사했다.

안동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A군에 대해 전학 처분했다.

A군 부모는 소송에서 반복해서 피해 학생을 괴롭힌 적이 없고, 팔을 툭 치는 정도를 넘어 악의를 가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의 학교폭력 행위가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감수성이 부족한 A군이 친한 친구에게 장난치듯이 한 행위 정도이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등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 중 가해 행위의 정도가 큰 학생은 전학 처분, 다른 2명은 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A군에게 동일한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학 처분은 너무나 가혹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심의위원회와 경찰 조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A군의 행위를 친한 친구 간에 이뤄지는 짓궂은 장난 정도로만 여기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괴롭힘의 정도가 가장 중해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과 A군의 가해 행위와 내용이 분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행위는 가해자의 피해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환경과 교풍을 어지럽히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선량한 교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원고가 전학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전학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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