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체납팀 직원들이 지난 20일 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영천시 제공)
영천시가 지방세·세외수입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집중 징수활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기준 체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18대에 700여만원을, 차량 인도 5대, 체납세 정리 1691명 2487건에 1억7190만원, 부동산 압류 7건 1700만원, 예금 압류 2건 1716만원 등의 체납세를 거둬 들였다.

박병준 체납정리담당은 “현재 읍·면·동과 합동으로 체납세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전화,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납부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와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복지 서비스 관련 부서 연계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주·야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체납 차량들의 자발적인 수납을 강조했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세외수입은 시의 자주 재원으로써 살기 좋은 영천 건설의 밑거름이 되는 귀중한 재원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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