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야간 혹은 새벽에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체납차량 주간 영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천과 성주, 의성 등 일부 시군에서 의욕과 열정을 가진 세무공무원들이 주간 영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야간영치로 징수실적을 올린 우수사례를 전 시군에 확대·전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써,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활동을 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야간 영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자 주소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북의 10월말 기준 체납차량 총 11만4567대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만1489대이고, 체납액은 27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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