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체납차량 주간 영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영천과 성주, 의성 등 일부 시군에서 의욕과 열정을 가진 세무공무원들이 주간 영치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야간영치로 징수실적을 올린 우수사례를 전 시군에 확대·전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써,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징수활동을 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야간 영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체납자 주소 빅데이터 체납분석 지도를 활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지역 아파트, 중심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북의 10월말 기준 체납차량 총 11만4567대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5만1489대이고, 체납액은 278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하게 징수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